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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2고단6638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50만원,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가. 2011. 9. 1.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B로부터 위 회사의 상호를 빌려 전남 장성군 H 지상 I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였고,

나. 2011. 12. 28.경 전남 장성군 H 소재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K로부터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일이 없음에도 공급자란에 ‘K’, 공급받는자란에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 공급가액란에 ‘283,000,000원’, 작성일자란에 ‘2011. 12. 28.’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5.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13,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고,

다. (1) 2009. 6. 25. 광주 북구 운암동 104-3 북광주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L의 성명을 사용하여 ‘K'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 2009. 6. 3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목적으로 M의 성명을 사용하여 ‘N’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3) 2010. 5. 27.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목적으로 O의 성명을 사용하여 ‘P’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라. 2010. 5. 27. 여수시 학동 농협에서 O으로부터 O 명의 농협 계좌에 대한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는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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