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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4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02』 피고인은 2014. 7. 21.경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 중이던 ‘S’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T 담당 직원에게 “방화문을 22개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이미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방화문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3.경 위 ‘S’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2,019,600원 상당의 방화문 22개를 납품받았다.

『2015고단6582』 피고인은 ‘U’을 운영하는 자로서 경영난으로 세금납부조차 어려워지자, V의 허락 없이 V이 운영하는 W 명의 세금계산서를 자신의 거래처에 발행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V 명의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9.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용지의 작성일자란에 ‘2012, 8, 29,’, 공급가액란에 ‘11000000’, 세액란에 ‘1100000’, 합계금액란에 ‘12100000’, 품목란에 ‘방화문자재납품’이라고 기재하고, 공급자란에 ‘W회사 V’이라는 스탬프를 찍고 V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장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9.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거래처인 Y에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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