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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3가단102431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 17.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2. 28.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15,850,498원(퇴직 당시 퇴직금 38,952,188원 - 기지급 퇴직금 23,101,690원), 2008. 4. 17.부터 2013. 2. 28.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 4,540,301원, 2010. 3.경부터 2013. 2.경까지 근무기간에 발생한 가산수당 58,685,689원 합계 79,076,48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외관만을 달리할 뿐 피고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두 회사 모두 피고 C이 운영하는 회사로 사실상 1인 기업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 C 역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06. 4.경, 소외 회사는 2008. 5.경 각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각종 수당과 급여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3. 1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일시로부터 3년 이전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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