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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2385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커피 등 식음료품 제조, 가공, 판매 및 도ㆍ소매업, 레스토랑, 카페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0. 9. 설립되었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본점 소재지인 서울 성동구 D에서 주식회사 B 직영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15.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년 6월 임금 753,401원, 2013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매월 2,000,000원의 임금 합계액 32,000,000원, 퇴직금 3,671,980원 총 합계 36,425,38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C의 연인으로, 위 C 및 피고 회사의 전 이사 E와 함께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가사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32,590,789원 상당의 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부당하게 수령한 돈에는 원고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임금과 퇴직금을 초과하는 돈을 이미 수령한 것이다.

나.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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