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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5가단5367093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07. 11. 20. ‘C 주식회사’에서 ‘D 주식회사’로, 2013. 1. 18. 현재의 상호로 재차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7. 5.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계약 내용’ 기재와 같은 ‘채권추심업무 용역 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8. 31.경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용정보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1,519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92일) 동안 23,180,340원의 수수료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31,457,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법리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해당 채권추심원이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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