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6.경 피고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에 입사하여 월 200만 원씩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으나, 2008.경까지 비정기적으로 2,43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2008.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는 D로부터 2006. 6.부터 2014. 12. 30.까지 임금 2억 6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92,262,000원만을 지급받아, 113,738,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퇴직금 17,166,666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고 지급해줄 테니 계속해서 같은 업무를 도와 달라고 하였다. 한편, 피고 C는 2014. 9.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D의 사무실과 영업시설물을 그대로 인수ㆍ사용하면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을 종전과 동일한 직위로 계속 고용함으로써 D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이에 원고도 피고 회사에 자동으로 고용승계되어 근무를 계속하다가 2018. 7. 30. 퇴사하였는바,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8,958,333원 중 3,618,229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5,340,1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는 D의 포괄승계인으로서 D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 책임이 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D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1인 기업인 D와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모든 업무집행 및 최종 결재권을 행사한 실질적인 사주로서 위 각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D와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위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