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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6가단7665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3. 10. 29.부터 2014. 11. 15.까지 근무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259,510원(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사장으로,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회장으로 호칭되는 사람들로서 소외 회사의 실제 경영자들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고 이 사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원고에 대한 임금의 일부가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임금 및 퇴직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법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5나2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민사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외 회사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실제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직접 민사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분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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