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985』 피고인은 2017. 5. 1. 19:29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 계속해서 직진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길에 있는 여의도 순 복음 교회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376』
1. 사기
가. 2017. 4.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21:20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호텔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 운전의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20 만 원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더해 줄 테니 대전까지 가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중앙로 14에 있는 서대전 지구대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2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4.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경 서울 마포구 신촌 역 부근에서 택시기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