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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2 2019구단5357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C(주) 정암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7. 3. 7.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게 ‘광업소에서 3년 이상 채탄보조부로 근무한 이력 확인되며, 청력손실 정도에 대하여 장해판정위원회통합심사기관에 심의 의뢰한 결과 연령과 소음노출 중단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8. ‘원고의 특별진찰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1dB , 좌측 62dB 로 확인되나, 좌측 귀에 만성 중이염 소견이 확인되고 특별진찰 결과에서 골기도의 차이가 심한 혼합성 난청의 양상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청력 저하는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0. 원고의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난청은 탄광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고가 과거 중이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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