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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누430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D생 남성으로서, 1984년과 1985년 F 주식회사에서, 1988년 N탄광에서 각 근무하였다.

원고는 1988. 4. 1.부터 1989. 2. 28.까지(11개월) E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고, 1989년 O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89. 5. 22.부터 1991. 5. 14.까지(약 24개월) F 주식회사 G광업소에서, 1993. 12. 6.부터 1994. 5. 24.까지(약 5개월) C광업소에서 각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6. 3. 22. 소음성 난청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C광업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선산부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공정에 종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6dB, 좌측 73dB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나 메니에르병(Meniere's disease)과 고막천공 등의 병력이 있고, 청력검사시의 연령과 소음노출 중단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광업소에서 3년 이상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5. 12. 28.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당시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 청력보다 급격한 청력손실이 나타났다.

원고는 실제로 메니에르병을 앓았던 적이 없고, 고막천공도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소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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