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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단7476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28.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3. 2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C광업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선산부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공정에 종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원고에게 메니에르증후군과 고막천공 등의 병력이 있으며 청력검사시의 연령과 소음노출 중단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1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1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3년 이상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다른 질환도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이미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 청력 이상의 급격한 청력손실이 나타난 점, 원고는 실제로 메니에르증후군을 앓았던 적이 없고 외상성 고막천공도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소음에 의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 원고(D생 는 1988. 4. 1.부터 198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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