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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2 2018구단5316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2. 1.부터 1980. 2. 29.까지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2016. 5. 23.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6. 7. 원고에게 ‘원고가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서 총 3년 이상 채탄부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력검사시의 연령과 소음노출 중단기간(약 36년) 등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서 10년 가량 채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지하 갱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음 노출력 가) 원고(B생)는 1969. 12. 1.부터 1980. 2. 29.까지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상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따르면, 채탄 공정의 5년간 소음 평균측정치는 86.99dB 이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C병원 소견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 : 우측 기도 6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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