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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3 2019고단124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농기계 덮개 제조업을 하고 있다.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용적 5㎥이상인 도장시설 및 용적 5㎥이상인 도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고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28.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에서 용적 12㎥인 도장시설 1대, 용적 148.6㎥인 도포시설 3대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및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단속되었고 이에 대하여 2019. 2. 8. 달성군수로부터 즉시 위 대기배출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5. 3.까지 위 대기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농기계 덮개를 제조하여 위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반기간 특정)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대구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통지, 행정처분명령서(폐쇄명령)

1. 사업자등록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경 피고인 운영의 ‘B’ 사업장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위 시설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해 오다가 2018. 12. 28.경 단속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후 2019. 2. 8.경에는 달성군수로부터 위 대기배출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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