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64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자동차 외형 복원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 분무 분체 침지도 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6. 3.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89.4㎥ 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확인보고서
1. 수사보고( 도장시설 용적 측정결과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