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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37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광택, 흠집제거 등의 자동차복원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분무ㆍ분체ㆍ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과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건조시설(도포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6. 3. 8.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부용적이 54.234㎥인 도장시설과 내부용적 163.344(작업실①: 54.234㎥, 작업실②: 109.11㎥)의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인 건조시설(도포시설 및 분리시설 포함)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현장 확인 사진, 현장 측정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페인트 사용실태 현장조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장의 분리시설 용적 재측정 보고)

1. 피의자가 구매한 페인트(2016. 2. 5.), 피의자가 구매한 페인트 및 퍼티(2016. 3. 19), 피의자 구매한 퍼티 및 페인트 제품 거래명세표(2015. 12. 4.~ 2016. 3. 19.), 자동차 보수용 퍼티 MSDS 자료[㈜케이씨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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