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용적 18.6㎥의 그라비아 인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고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공장에서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용적 18.6㎥의 그라비아 인쇄시설을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및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단속되었고, 이에 대하여 2018. 12. 10. 달성군수로부터 즉시 위 대기배출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3. 25.까지 위 대기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산업용 포장지를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행정처분(폐쇄명령) 통지, 행정처분명령서(폐쇄명령), 행정처분 불이행 사업장 고발 통보,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관련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관할관청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