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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44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20:5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취객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본네트 위에 양손을 올려놓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위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 시 발 좆같은 새끼, 니가 뭐고, F 정부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캡 처 화면 첨부-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목격자 G 상대 전화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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