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16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21:30 경 제주시 광양 9길 10에 있는 제주 시청 시계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한국 일보로 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치를 알지 못한다며 다른 택시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 문을 여닫으며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재차 택시에 탑승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1:45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다음 귀가 하라고 말을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손으로 차량 문을 붙잡고 “ 어디 가냐,

씨 발 놈들 아. 내려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가 순찰차에서 내려 재차 귀가 하라고 말을 한 다음 다시 순찰차량에 탑승하자 차량 문을 붙잡고 몸을 들이밀어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 이 씨 발 새끼야 한번 해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을 피공 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