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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21 2017고단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태화 소공원 교차로를 영호 대교 방면에서 어가 골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을 주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일시 정지한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관찰보고서, 실황 조사서, 각 차적 조 회,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3년 경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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