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장제로 1304번 길 소재 중앙이 클래스 빌라 앞길을 갈현동 방면에서 박촌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35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피해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