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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1 2016고단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3:5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곡도 서관 쪽에서 구래 동 쪽으로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2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무면허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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