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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6: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55 번지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검암동 방면에서 빈정 내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유천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음주 수치가 높긴 하나,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파손 정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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