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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18:28 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 강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성안동에 있는 플러스 마트 앞을 거쳐 같은 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 강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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