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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0 2011고정290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07. 6. 29. 특허청에 별지 (1)과 같은 ‘D'라는 명칭의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라 한다) 등록을 출원하여 2008. 5. 7. 등록 E, 지정 서비스업 제41류 미술지도업, 미술학원경영업 등으로 그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F, 8층에서 ‘D’라는 상호의 미술 심리치료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2011. 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의 존재와 그 침해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한 ‘D' 명칭의 상호 내지 서비스표를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5.경부터 2011. 10. 8.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학원 건물 외부 유리벽에 부착된 시트지 간판에 별지 (2)와 같이 ‘D'라는 명칭의 상호 내지 서비스표를 종전과 같이 표시하여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경 인터넷 다음 카페 ’G‘에 게시된 피고인 학원 예술치료 수업사진에 별지 (3)과 같이 ’D'라는 명칭의 상호 내지 서비스표가 표시된 채 열람되는 것을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경 및 같은 달 2.경 위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피고인 학원 예술치료 수업사진 약 930장에 각각 별지 (3)과 같은 ‘D'라는 명칭의 상호 내지 서비스표가 표시된 채 열람되는 것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표등록증

1. 각 내용증명

1. 상호명 철거 지연 경위서, 간판 철거에 대한 사실경위서

1. 각 D예술치료수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제2조 제3항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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