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서비스표들(이하 ‘이 사건 각 서비스표’라 한다)을 출원하여 등록되었다.
출원일 서비스표 등록일 등록번호 지정 서비스업 D E F G 제41류(서적출판업, 속셈학원경영업, 영재학원경영업 등) H I
나. 피고들은 소외 J와 동업하여 2009. 10.경 충남 천안시 K에서 ‘L’이라는 서비스표로 학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와 친분관계가 있었던 J를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사용허락을 받았고, 피고들은 원고가 위 학원의 개원 설명회에 방문하였을 때 사용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24.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통지하였고, 피고들은 2016. 3. 3.경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으나 원고가 기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므로 서비스표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J와 학원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친분관계가 있던 J의 도움으로 원고와 사용료 연 1,000만 원에 1년 동안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사용하되 향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증액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약정된 1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고의 허락없이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하였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