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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1018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한약품 제조 및 한방서비스 제공을 하고, 이를 광고ㆍ홍보함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및 서비스표권 등록 원고는 2003. 8. 23.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표권(이하 ‘원고 서비스표권’라 한다)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

서비스표 출원일 등록결정일 존속기간만료일 등록번호 E 1998. 7. 27. 2018. 10. 12. F 지정서비스업 병원업, 물리치료업, 척추지압업, 의료업, 한약재연구업 G 1997. 3. 27. 2017. 4. 30. H 지정 서비스업 한의원업, 병리실험서비스업 피고의 서비스표 사용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I은 1986. 5. 21.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산 해운대구 K건물 601호에서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0. 12. 20.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11. 1. 4. 피고 재단을 설립하였다.

피고는 2011. 2. 1. ‘의료법인 L’이라는 법인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1)항 기재 장소와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건물 7층, 부산 동구 O에 있는 P건물 9층 등 3군데에서 각 ‘J’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별지 서비스표의 표시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간판, 안내판, 약품 포장과 인터넷 홈페이지ㆍ블로그 등에서 ‘제세한의원’이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제세’라는 명칭이 포함된 ‘Q’, ‘R’, ‘S’, ‘T’ ‘U’, ‘V‘ 등 한약품을 제조하고, ’W‘, ’X‘ 등 한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세’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갑 13~19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등록된 원고 서비스표권을 사용하여 부산에서 3군데의 한의원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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