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피고인
A는 경남 C 마을 이장으로 D이 장단협의회( 이하 ‘ 협의회’ 라 한다) 의 단장이고, 피고인 B는 E 마을 이장으로 협의회의 총무이다.
F과 G는 현직 H 의회 의원들 로, 2018. 6. 13. 실시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H 의회 의원 [I 선거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8. 경 경남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면서 그 중 10만 원을 F의 명의로 2017. 7. 24.부터 2017. 7. 29.까지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베트남 ㆍ 캄 보디아 해외여행에 찬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3. 경 경남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24.부터 2017. 7. 29.까지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베트남 ㆍ 캄 보디아 해외여행 경비를 준비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공동경비에 보탠 후, 협의 회 구성원들에게는 G가 위 돈을 찬조한 것으로 공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문답서 (G)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 의뢰서, 각 조사 경위서
1. 각 투서, 2017년 이 장단 연수수입지출 내역, D 이장 명단, 예금거래 내역서, 관련 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