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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6 2015고합1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부산 광역시의회의원 D 선거구 (E )에 F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14. 7. 1.부터 현재까지 부산 광역시 의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이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피고인은 2012. 2. 경 G 봉사단( 설립 당시는 ‘H 봉사단’ 이었다가 추후 명칭 변경, 이하 ‘ 이 사건 봉사단’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2014. 8. 경까지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에도 전직 회장으로서 총무 등 일부 회원들 로부터 명예회장으로 불리우며 위 봉사단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왔으며 2015. 4. 28.까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위 봉사단 사용 계좌의 통장을 계속 보관하면서 자금 관리도 직접 담당하는 등 위 봉사단의 운영을 주도 하여 왔고, 한편 위 봉사단에서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3. 12. 경부터 경로잔치를 개최하려는 논의 나 준비를 해 왔으나 그간 여러 사정으로 취소 내지 연기되어 온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5. 2. 11:00 경부터 13:00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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