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였던
C 군수 D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 07:35 경 전 남 E에 있는 F의 집에 찾아와 F에게 “D 가 준 돈이요 ”라고 하면서 현금 2만 원을 교부하여,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C 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중 F의 유선전화 발신 내역)
1. 통신 내역( 수사기록 7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 기부행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벌 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 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와 달리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