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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1 2018고합32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 일째인 2018. 5. 31.부터 선거 일의 전날인 2018. 6. 12.까지’ 였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 북 C 마을 주민들에게 “D 군수 예비 후보자 E가 선거사무소에서 정책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 한 번 모여서 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8. 5. 20. 20:00 경 전 북 F에 있는 G 농협 창고 앞에 H, I, J 등 마을 주민 20 여명을 모이게 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버스기사 K를 통해 위 마을 주민들을 관광버스 1대에 태워 전 북 L에 있는 제 7회 동시지방선거 D 군수 예비 후보자 E의 선거사무소까지 데리고 간 후 E로부터 선거 공약을 듣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 민들을 모아 E의 선거 공약을 듣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E를 위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버스 대절료 약 2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 N, O, H, E, P, Q, R, I, J, S에 대한 각 문답서 및 확인서

1. D 군선거관리 위원회의 고발장

1. 현장 단속 사진, 선거사무소 방문자( 버스 탑승, 개별 출발) 명단 1부,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T 시장 인근 CCTV), 수사보고( 버스기사 K 와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 조( 제 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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