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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2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49]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C(여, 52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였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3. 00:00경 인천 서구 율도로77번길 1에 있는 신현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신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0. 00:30경 인천 서구 D 아파트의 1층에서,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현관을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과 그의 딸인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401호 앞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8. 20: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니가 여기서 장사를 할 것 같냐”고 욕설을 하고, 그곳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42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4. 21: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G 식당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니네들 뭐냐”라며 시비를 걸고 손님 중 한 명인 H이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H 이마를 한번 치고 “이 개새끼들아 지금이 몇 신데”라며 큰소리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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