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서 2010. 7. 1.부터 2011. 12. 30.까지 E를, 2011. 7. 12.부터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다.
1. E 관련 범행
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E의 대표자로서 G에 376,000원의 목재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200회(총 1,363회 중 매출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한 163회 제외)에 걸쳐 합계 3,153,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E의 대표자로서 H로부터 17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H 운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296회(총 308회 중 매입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한 12회 제외)에 걸쳐 합계 1,152,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1) 피고인은 2011. 1. 25. 인천 부평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 I을 통해 E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대임건설에 18,419,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가액 118,418,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8과 같이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1년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