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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6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303호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D에 공급가액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29,448,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가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6,170,76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C 수입금액 누락 자료

1.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락한 매출액이 3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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