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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2 2019고단8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부엌가구 합판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C에서 거래처인 D에 공급가액 4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7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3,125,15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경 위 C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공급가액 4,5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3,751,43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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