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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876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250,000원에서 2017. 4. 21.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 차임 월 70만 원(매월 20일에 선불) - 임대차기간 2014. 3. 20. ~ 2016. 3. 19.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체결 직후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75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가 2006. 4. 20. 이후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6. 24. 피고에게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4. 이후에 원고에게 차임의 일부씩을 지급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2017. 4. 20.까지의 미지급 차임은 275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의무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 종료 후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17. 4. 20.까지의 미지급차임 275만 원과 2017. 4. 21. 이후의 차임 상당액, 즉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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