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254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72,450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5. 12. 9.부터 2016. 5. 24.까지, 임대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27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차임 연체시 월 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21. 위 임대차기간을 2017. 5. 24.까지로 연장하면서, 월 차임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2. 피고에게 '2017. 5. 24.자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7. 4. 13.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24.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시설과 집기 등을 반출하고 이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게 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인도할 수 없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