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30 2017가단39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2. 21.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ㅇ 피고는 2014. 12.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C로부터 위 부동산을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료 25만 원, 월 임료 지급일 매달 20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ㅇ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ㅇ
그런데 피고가 위 승계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류로 2017. 3. 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ㅇ
그 후 피고는 2017. 4.경 원고에게 75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7. 3. 6.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21.부터 피고가 지급한 75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이후 2017. 2. 20.까지의 차임에 충당되었다.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인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