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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노483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대출업자에게 부탁했던 대출금이라고 생각하고 인출했던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 아가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횡령죄에 있어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참조),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 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예금주가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예금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예금주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참조). 결국 예금주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입금됨으로써 그 예금주가 그 돈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는 이를 반환해야 할 신의칙 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피해자 D과 피고인 사이에도 신의칙에 기한 위탁관계 및 이에 기초한 보관자의 지위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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