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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242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한라 스틸산업 주식회사( 이하 ‘ 한라 스틸산업’ 이라 한다 )로부터 일부 노무비 300만 원을 못 받고 있던 중, 한라 스틸산업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930,830원( 이하 ‘ 이 사건 돈’ 이라 한다) 이 입금되었다.

한라 스틸산업의 직원인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이 잘못 입금되었다며 이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노동청 및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을 하여 받을 돈이 있는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한라 스틸산업 측에 이 사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 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 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횡령죄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 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16 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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