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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6노2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사기 범행의 편취 금원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행위는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 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 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예금주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예금주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E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바, 이 경우 보이스 피 싱의 피해자 E 와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E 와의 관계에서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성명 불상자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는 별도로 피해자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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