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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8179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6,545㎡를,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가, 나,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992/6545 지분, 피고 B이 3900/6545 지분, 피고 C이 1653/6545 지분을 공유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2007. 3.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92/6545 지분을 매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가, 나,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과 유사한 위치 및 형상의 992㎡를 지적분할 한 후 공유물분할을 하여주기로 정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 B의 지분이 압류, 가압류되었으며 위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현물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해질 우려는 있으나, 그럼에도 원고가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고 경매분할이 아닌 현물분할을 택함으로써 얻는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원고의 현물분할안에 반대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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