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06.25 2012가단2199
공유물분할
주문

1. 안성시 J 임야 10597㎡ 중, 별지 감정도 5, 31, 32, 33, 34, 35, 6, 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성시 J 임야 105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지분내역은 원고들은 각 992/31791이고, 피고들은 별지 공유자 지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공유물 분할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공유관계를 없애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현황, 이 사건 임야에 산재된 분묘현황, 진입로 등 이용상태, 분할을 통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형상 및 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야를 주문 제1항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