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주시 G 임야 22796㎡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주시 G 임야 227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5121/70562, 피고 B, D, E, F이 각 20160/141124, 피고 C이 30242/141124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넓어 분할 후 토지의 면적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토지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 E의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하는 산척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현물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해질 우려는 있으나, 경매분할이 아닌 현물분할을 택함으로써 얻는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