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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34501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C 임야 99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4. 화성시 C 임야 99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4. 4. 15. 이 사건 임야 중 5/7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1~4(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권자로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의 위치와 면적, 형상, 용도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08㎡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84㎡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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