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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3나198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개명 전 이름 K)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C과 D을 상대로 2010. 7. 하순경 공급한 선박엔진부품대금 2,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2. 6. 5. 부산지방법원 2012차9903호로 ‘C은 D과 연대하여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 2012. 6. 1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6. 30. 확정되었다. 2) C은 2011. 2. 1. 처인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등기 경료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2000. 6.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1. 2. 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출원리금 43,110,551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4)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3. 채권최고액 1억 8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8. 4. 채권최고액 1억 7,8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그 후 2012. 6. 26. 위 기술신용보증기금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5) 한편, C은 이 사건 등기 경료 당시 중국회사인 골든스프링 엔터프라이즈(차이나)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 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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