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서 공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어음의 부도 발생이 예상되자, 2015. 10.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내부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금 12억 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변제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 2) 피고는 2015.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 된 순위 3번(채권최고액 6억 4,000만 원), 4번(채권최고액 1억 원), 5번(채권최고액 2억 원), 7번(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계하고, 위 각 근저당권부 채무의 승계를 위해 농협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농협에 부담하고 있던 별도의 채무액 2억 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또한 피고는 2016. 3. 7.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 된 근저당권부 채무(순위 9번) 7,500만 원을, 2016.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 된 근저당권부 채무(순위 8번) 1억 6,0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관계 및 임대차계약 1) 원고는 이 사건 등기 이후에도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