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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3가단20391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고 B과 함께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기원을 운영하고, 원고는 약 13년 전부터 위 E기원을 다니며 바둑을 두어왔다.

나. 원고는 2012. 3. 6.부터 같은 달 16.까지 3번에 걸쳐 그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G, H에 있는 I빌라 제2층 제203(이하 J 한다.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합계 금 7억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J에 대하여는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 K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 그 후 2012. 9. 5. 피고 B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2. 3. 21. 접수 제8276호로 2012.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바,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이전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각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합계 금 300,300,000원인 순위 1~5번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라.

피고 B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2012. 3. 29. 피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금 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2012. 3. 29. 접수 제9769호로 채권최고액 4억8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9. 25. 위 은행으로부터 금 25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등기소 2012. 9. 25. 접수 제29491호로 채권최고액 30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주었다.

마. 피고 B은 위 대출금원으로 2012.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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