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1.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5.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6월을, 2005.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1g 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15. 경 김포시 E 아파트 521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그 랜 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0. 02:0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0. 04:0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사실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르는 등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해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양성반응)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29, 30)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사진,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