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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대구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F 계 경위 G 등은 2015. 12. 12. 00:10 경 “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다.

E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간이 시약 검사를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E를 따라 나오면서 “ 누가 신고했냐

”라고 따지다가 E가 답변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나와 E를 향해 “ 칼로 찌르면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자”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E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4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10일 만에 재차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에 취한 채 방화, 폭력 범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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