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피치료 감호 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1. 5. 경 필로폰 무상수수 피고인은 2016. 11. 5. 16:00 ~ 17: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6. 12.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2. 16. ~ 17 일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내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 을 현금 1,100,000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6. 12. 21.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1. 17:00 경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I 근처 노상에 주차된 J K7 승용 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이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현재까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5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필로폰을 수수 및 매수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러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추송 서 및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